[배수지 모기지 칼럼] 뉴욕에서 융자 ( 은행 통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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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신청할때에 기본으로 준비 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는 통장이다. 은행에서 요구 하는 것능 2달간의 full statement 이며, 이때에는 2달간의 모든 은행 내역을 리뷰한다.

내역 리뷰중 디파짓은 은행 자동이체, 책크 디파짓, 현금 디파짓, ATM 디파짓을 본다. Payment를 한 내용은 기본, 책크 페이한것과 Debit Card 사용내용을 나눠서 보는데, 보통 Automatic payment 를 신청 하던가, 은행에서 페이먼트를 한 기록중에서 건물이나 모기기, 혹은 렌트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은행에서는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보통 셀러리를 받는 분들은 디파짓을 Check 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분분의 인컴은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되기때문에 1달간의 Pay Stubs 을 보여 주더라도, 2달간의 은행 디파짓에 Payroll 이 보여져서 더 이상의 Pay Stubs 을 요청 하지는 않는다.

만약 셀러리 이외에 큰 목돈이 자동 이체 되었거나, 책크로, 혹은 Wire 로 디파짓이 되었다면, 이에대한 증거와 편지등이 필요하다. 책크일 경우에는 Check Image copy – front and back 이 필요하고, 책크를 써준 분의 관계와 돈의 출처 (은행 스탯먼)을 증거자료로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Wire 로 온 금액은 Wire transferred receipt 혹은 한국에서 보냈다면 외화송장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에땨른 편지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한다.

이외에 현금 디파짓을 했다면 총 잔고에서 현금 디파짓을 한 금액을 차감 한다고 보면된다. 현금 디파짓 일 경우에는 적은 금액 – 예를 들어서 본인의 한달 수입이 $5000 일경우에는 현금 디파짓 $2000 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요구 하지 않지만 $2,000 이상의 금액이 ATM 혹은 Taller 디파짓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디파짓 영수증을 추가 서류로 요구하고, 잔고에서는 사용할수 없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보면서 돈이 있다고 하고, 오퍼가 Accept 된 이후에 통장에는 돈이 없고 현금 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용할수 없는 돈으로 간주해야 한다.

만약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통장에 디파짓을 해서 증거 있는 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에 너무 적은 금액을 자주 입금하면 돈세탁의 우려가 되니, 차라리 목돈으로 한꺼번에, 아니면 몇번에 모든 돈을 적금하는 것이 났다. 아니면 책크로 받아서 디파짓을 해도 되지만, 만약 융자를 해야 하는데 현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크로징을 한달 미루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돈은 미리미리 디파짓을 하고, 현금은 이사 비용이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났기 때문이다.

융자 신청시 통장에는 다운페이와 크로징 비용이 있어야 한다. 만약 투자용 이라면 통장에는 다운페이와 크로징 비용 이외에 기본 3개월 이상의 모기기 페이먼트가 잔고로 있는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5% 돈은 본인의 기본 자본금 임을 보여 주어야 하기때문에, 지금 부터라도 통장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융자 신청을 하고 융자 진행 도중에 돈이 모자르거나, 디파짓을 할 경우에는 돈의 출처를 모두 알려야 하고, 은행의 현재 Balance 를 보여면 사용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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