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세탁소 라이센스 변경사항 (201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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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탁업계 신규 라이선스에 관한 질의응답을 다음에 정리하였다.

▶기존 세탁 업소들에 발급되던 런드리 자버(Laundry Jobber) 라이선스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라이선스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 염색, 다림질, 물빨래, 풀먹임 등의 런드리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업소는 내년부터 런드리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일반 소매 세탁 업소들에 적용되는 리테일 런드리(Retail Laundry), 호텔과 병원 등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더스트리얼 런드리(Industrial Laundry), 세탁물의 주문을 받아 이를 산업 및 기업 고객에 배달하는 인더스트리얼 런드리 딜리버리(Industrial Laundry Delivery) 로 나뉘어진다.


▶매장안에서 물세탁을 하지는 않고 세탁물을 외부에 맡긴 뒤 다시 가져와 배달을 하고 있다. 드라이크리닝만 하는 업소기 때문에 런드리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세탁물을 배달(Delivery)하기 위해 모아 두는(Collect) 경우에는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단 건물용도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 C/O)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 고객들 뿐 아니라 10개 식당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유니폼을 세탁해주고 있다.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와 인더스트리 라이선스를 모두 받아야 하나?

– 인더스트리 런드리 라이선스 하나만 받으면 된다.


▶빌딩 C/O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된다.

– C/O에 대한 정보는 뉴욕시 빌딩국(Department of Building)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1.nyc.gov/site/buildings/index.page)를 방문, 빌딩 정보 시스템(BIS)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C/O를 볼 수 있으며 인쇄가 가능하다.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C/O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빌딩국에서 영업 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드라이크리닝 업소지만 보조세탁을 위해 물세탁기가 매장내에 갖춰져 있다.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가 꼭 필요한가?

– 라이선스 없이 물세탁기를 사용하다가 시에 적발되면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탁기 설치와 사용과 관련해 업주들은 라이선스 신청 과정부터 영업까지 신중해야 한다.


▶1950년대에 빌딩이 C/O를 받았는데 당시 용도가 호텔이었다. 이 C/O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같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 대신 영업 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를 받아야 한다.


▶드라이크리너스는 세일즈 텍스를 면제 받는 업종이다.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 신청 과정에서 왜 세일즈 텍스(Sales Tax) 아이디 넘버 필요한가?

– 드라이크리닝 자체는 면세라 할지라도 세탁소내에서 세재 등 물품을 팔수도 있기 때문에 세일즈 텍스 아이디 넘버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물품을 팔지 않아 세일즈 텍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소라면 세일즈 텍스 아이디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수 있다.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 또는 소비자보호국(elp@dca.nyc.gov)에 문의하면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다. 온라인 (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exemption-certificates-for-sales-tax)을 통해서 서류를 다운받을 수도 있다.


▶ 비즈니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C/O가 일 년째 안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C/O 문제를 해결한 다음, 세탁소를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 적용이 확정된 법으로, 연장이나 유예 같은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뉴욕한국일보 2017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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