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세탁물 드랍 스토어의 면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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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내용
점포 내에서 세탁을 하지 않는다.
세탁물을 접수받아 다른 곳에서 세탁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시 소비자보호국(DCA, Consumer Affairs Dep’t)의 세탁 중개 면허 (Laundry Jobber License)가 필요하다.

2. 면허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시 소비자보호국(DCA)의 online 상에서 작성한다.
사전에 NYC Business Express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신청수수료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신청후, 접수 확인서 (confirmation page)에 제시된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추가 제출 서류
①500불 담보 채권 (surety bond): 뉴욕시 DCA를 수혜자 certificate holder로 한다. 채권의 유효기간은 면허 유효기일과 같거나 길어야 한다.)
②500불 채권 구입 영수증
③자녀양육비 지원책임 확인서 (Child Support Certification):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쉽의 경우
④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Granting Authority to Act)
⑤2년 면허의 경우 수수료는 340불이며, 온라인 신청시 2.49%의 온라인 사용료( convenience fee)가 추가된다.

3) 신청서 작성후
신청후 2주 이내에, 면허증이 발급된다.
면허증 유효 기일은 최장 2년이며, 면허는 홀수로 끝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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