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David Oh) 18살부터는 재산계획 (Estate Planning)이 필요한것에 대해서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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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국면이 심각할때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컬럼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내 재산계획 (Estate Planning)하면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state의 뜻 자체가 예전에는 부동산, 맨션, 빌딩, 토지 부동산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던지 재산 (Asset)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재산의 재정적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누구나 18세 이상이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자동차, 스마트폰, 401K, 은행계좌 등….

그럼 재산계획은 무엇인가요? (What is an Estate Plan?)

재산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주식, 401K, 부동산, 자동차, 골동품, 특허권, 가족 사진, 가족 음식 레서피등 한사람을 지칭해줄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재산계획은 단순한 재산 분배라는 개념보다는 사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물건과 자산들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한국에서 부터의 가족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편지를 쓰는것도 재산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핵가족인 시대에 3세대만 내려가도 자기 할어버지의 뿌리를 잘 모르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을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후세에게 알려주는 것도 단지 재정 분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고객들에게 Estate Planning을 한다고 자문을 하면 크게 5가지를 준비 하셔야 한다고 자문해 드립니다.

  •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 A Living Will)

18세 이후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학적으로 본인이 결정을 못내리는 경우 법적인 면에서 부모님,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이 대신 결정을 못할경우에 대비해서 만드는 서류입니다. 아직 사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서가 사용되지는 못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or Healthcare Proxy

2번 서류는 위임장을 지정하신분이 모든 법적인 결정 그리고 의학적 기록과 결정을 본인을 대신해서 위임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 Guardians

미국에서는 18세 이하의 자식이 있을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조부모나 형제에게 친권이 가질수 있지 않습니다.  Guardians을 안 해 놓았을 경우 조부모나 친척이 경제력 밑받침이 되어 줄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아이들은 고아원 (Foster Care)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대비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서류가 Guardians 입니다.

  • Will

유언장. 본인 사망시 법적으로 사후처리 방법을 자세히 써놓은 서류입니다.

  • Trust

신탁.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을경우 개인 소유가 아니라 Trust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자식들에게 물려 줄수 있는 법적인 신탁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계획 (Estate Plan)이 중요한 3가지 이유.

  • 내 재산이 정부소유가 되는 것을 방지

미국내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인없는 재산이 $590억불이나 됩니다.

  • 내 가족을 위한 재산 상속

가족 몰래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나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계좌를 사후처리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 사후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

재산계획이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움이 날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재산 (온라인 사진등) 권을 삭제할수 있는 권리 부양.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재산계획 (Estate Planning)이 없어서 큰일을 치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해 전 고객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는데 배우자분은 전혀 돈관리를 하지를 않으셔서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몰라서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장례식을 하는 경우도 지켜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보험이 있어서 사후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분의 여러 재산을 와이프 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결후 재산 처리를 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제 고객에게 여러 번 언급했지만 재산계획을 조그만 일찍 했더라도 와이프분 그 재산을 처리하느라 썼던 비용낭비는 막을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재산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1. 모든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 & 보관
  2. 재산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누구에게 재산을 위임할지에 대한 서류 만듬
  3. Beneficiary 설정
  4. 신탁 (Trust) 설정
  5. 혹시 모를 재난을 대비해 재정 계획 마련
  6. 모든 서류를 안전히 보관할수 있는 곳 마련
  7. 본인 사망시 자동으로 모든 서류를 지정하신 분에 갈수 있게 하는 마련 대책

요즘에는 Estate Planning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회사들이 등장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모든 재산계획을 해주는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을 비교해 보고 나와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현명한 재산계획을 하시는 것이 가족을 위해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것도 재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문의: David S. Oh (718) 90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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