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모기지 칼럼] 뉴욕에서 융자 –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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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크래딧 관리를 알았다면 이번에는 자금 출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구매시 반드시 들어가는 서류중 하나가 은행 스탯먼트 이다. 기본 2달 스텟먼트를 재출해야 하는데 이때에 큰돈을 디파짓 했다면 꼭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야 한다.  셀러리를 받을 경우에 direct deposit 이되어 있는것을 제외한 나머지, ATM or Check deposit 등은 꼭 canceled check (디파짓한 책크의 앞, 뒷면)을 은행에 보여 주어야 한다. 금액은 보통 $1000 이상 일 경우이다. 만약 현금 디파짓을 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넉넉해도 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선물로 받은 출처있는 금액 이여도 직계가족이 아닌 제 3 자가 주는 금액은 인정을 안 해준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자금은 본인 통장의 것여야 한다. 영어로 공증한 한국 통장과 송금 영수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 융자 신청 2달전에 미리 자금을 준비 할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다음달 은행 스텟먼을 은행에 제출해서 복잡한 상황을 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

개인 통장을 은행에 보여줄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checking or savings account 를 보여주면 되고, 혹시나 401K or mutual fund / 보험 에서 돈을 빼서 주택 다운페이에 사용을 한다면, account withdrawal policy 를 같이 제출하고, 은행과 돈을 빼는 account statement 를 같이 제출해서 돈이 어느 어카운트에서 어디로 디파짓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회사 은행스텟먼트를 사용 할수 있는데 2개월 혹은 3개월을 요구하며, 만약 모든 자금이 회사 통장에서 온다면, average 금액만을 인정 하므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모게지은행의 계산으로는 모자를수가 있다. 그러므로 될수 있으면 개인 통장에 transfer 해서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사용 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여유자금을 꼭 보여주어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용 주택의 구매나 2-4 유닛 구매나 재융자일 경우에 은행에서는 크로징 비용 이외에 reserve fund 를 요구한다. 융자 신청자의 크래딧 점수에 따라 reserve fund 가 틀려질수 있는데 보통 3~6 개월의 PITI ( 원금, 이자, 주택세금과 주택보험) 이다. 은행에서 escrow 하는 것은 아니며, 여유자금이 통장에 있는것을 보여주기만 하면된다. 크로징 비용 이외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 신청 전에 미리 자금을 준비한것을 보여주는것이 승인 받고 크로징에 도움이 된다.

모든 은행 디파짓은 check 으로 해서 증명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시나 gift money 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2 달전에 미리 받아 두는것이 좋고, 융자 신청 도중에 gift money 가 필요할 경우에는 꼭 직계가족에 한해서 받는데, 이것또한 check 으로 받고, Fannie Mae form 인 gift letter 와 check and donor’s bank statement 를 같이 제출해서 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해 주성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 2~3 개월 전에 미리 자금을 준비 하는것을 권장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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