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이민법 칼럼] 뉴욕의 정부 보조 수혜자 Public Charge 새규정

1. 새 규정은 어떤 신청서에 적용이 됩니까?

비자신청, 갱신, 신분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 적용이 됩니다.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머문후 입국시에는 적용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 입니까?
한마디로 비자나 영주권의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 보조 혜택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메디케이드의 경우 과거에는 “병원에 장기 입원 메디케이드”만 기각 사유가 되었는제 앞으로는 응급 메디케이드와 입원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모든 메디케이드가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 입니다.

3. 받으면 안되는 혜택과 받아도 되는 혜택은 어떤것들 인가요?
규정이 800 페이지가 넘고 매우 복잡하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등 심사관의 주관적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서 복잡합니다만 가장 많이 질문 하시는 부분에 대해 쉽게 단순화 해서 말씀 드리면,
받아도 되는 경우는 시민권, 영주권 갱신 OK, 응급 메디케이드, 출산 메디케이드, 21세 이하 메디케이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자나 가족이 받으것, CHIP (자녀보험)  WIC (우유값 보조)학교 급식, 영재 프로그램, Earned Income Credit.
받으면 안되는 혜택은 SSI, TANF, Food Stamp, Medicaid (응급, 출산 제외), Housing 이것을 36개월 기간중 12개월을 받았을때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될수 있다.
중요한것은 최종 결정은 총체적 상황 고려한다.
나이, 건강, 가족수, 수입과 자산, 교육과 기술소지 여부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심사관이 결정하고 필요한경우 심사관인 Bond를 요청 할 수도 있다.

4. $8,100.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지 그리고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지 정부 혜책 받는날 기준 인지요?
두가지 모두 고려. 일차적으로는 접수일 기준 그러나 10/15 이후에 받은 혜택은 새 규정이 적용 됩니다. 가능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0/15 이전에 접수를 하시는것이 과거의 규정이 적용 되므로 유리 합니다. 또한 10/15일 이후는 가능한 혜택을 받지 않되 꼭 받아야 되는경우는 새 규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은 무엇 입니까?
일단 자격이 되는데도 미리 포기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면 합법 이민을 축소하여 보수 백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공화당의 정치 전략이 깔려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적용, 현재 66% 그중 57%가 영주권 신청 탈락 할것이다. 또한 Raise 법안 50% 감축 이민자 사회가 숫자적으로 권익면에서 더욱 위축 될것이다. 이민자들은 매년 900억불의 세금을 내고 50억불의 정부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년 850불을 정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미국 500대 기업줍 40프로가 이민자 1, 2세 설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민론자들은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도 안하면서 정부 보조 혜택만 축낸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이민자 차별이고 인종 차별이다.
앞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 될것이고 집행 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시민 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 646 450 8633대책위 핫라인에 연락 하시면 상담이 가능 하십니다. 저희는 앞으로 설명회, 개별 상담, 동영상 제작 등으로 필요한 분들께 정확하고 빠른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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