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리빙베네핏 (Living Benefits)과 롱텀케어 (Long Term Care Rider)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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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안의 리빙 베네핏 (Living Benefits)와 롱텀케어 (Long Term Care Rider)의 차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생명보험 안에 롱 텀 케어 라이더와 리빙 베네핏의 차이를 아예 모르시거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품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분들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못 이해하고 손님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손님들도 그 상품의 차이를 이해 못 해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상품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사용 방법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LTC Rider 와 Living Benefit은 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상품의 정의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리빙 베네핏 (Living Benefit)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Accelerated Benefit이라고 해서 생명보험 안에 해당 사항이 충족이 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금액에서 미리 %를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보험료를 내는 동안 따로 들어가는 Cost of Insurance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리빙 베네핏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Accelerated Benefit에 대해서는 이 칼럼 후반부에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리빙 베네핏 (Living Benefit) 이란? 

리빙 베네핏은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만성질환(Chronical Illness) 혹은 말기 질환(Terminally Illness)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 (Permanent Life Insurance)이나 기간성 (Term Life) 보험 두 가지 모두 혜택이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리빙 베네핏 중 말기 질환(Terminal Illness)에 대한 혜택은 거의 모든 생명보험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중대질병 (Critical Illness rider) 혜택: Major Heart Attack (심장마비), Stroke (뇌졸중), Invasive Cancer (전이되는 암), Blood Cancers (혈액 암-백혈병, 골수암, 림프암), Major Organ Transplant (주요 장기이식), End Stage Renal Failure (신장 기능 상실), Coma (혼수상태), Severe Burn (심각한 화상)

만성질환 (Chronical Illness Rider) 혜택: 신체장애 혹은 심각한 인식장애(치매 등)로 인해 가입자가 혼자서 생활할 수 없으며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 활동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일상 기본 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6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불가능할 때: 이동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용변 보기, 배설 자제하기)

말기 질환 (Terminal Illness Rider) 혜택: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로 앞으로 1년 혹은 2년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나 병원의 진단이 나온 경우

보통 리빙 베네핏이 있는 보험 가입자의 생존기간이 1년이나 2년 미만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 생명보험금의 90% 정도의 금액을 사망전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리빙 베네핏이 없는 보험의 경우에는 말기 질환(Terminally Illness)으로 클레임 할 경우 보험금의 50% 혹은 25만 불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베네핏을 차등 적용시키는 회사도 있고, 정해진 수령액 만큼 지불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혜택 지급 방식 역시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을 기간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 등 보험 회사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회사별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Living Benefit은 생명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급을 매기는 underwriting 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명 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하시면 가입이 쉽습니다.

롱 텀 케어 베네핏 (Long Term Care Rider)란?

전에 LTC에 대한 칼럼을 참조하셔도 되고 짧게 여기서 설명하자면

롱 텀 케어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Home Health Care (홈 케어, 집 간병인 서비스): 간병인이나 전문 간호사들이 직접 집으로 내방하여 간호를 하는 서비스. 홈 케어에는 간단한 가정부 일부터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

2. Adult Day Care (어덜트 데이케어):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시니어 데이케어.

3. Assisted Living Facility (양로원): 아파트에 사시게 되면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스태프들이 상시 거주.

4. Hospice Care (호스피스 케어): 병에 의해서 최대 수명이 1년 미만 사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

5. Nursing Facility (의료 양로원): 병원 입원이 필요하시는 의료 양로원.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케어는 90일 이상 6가지 일상생활 행동

1. 목욕 (Bathing)

2. 옷 입기 (Dressing)

3. 혼자서 이동 (Transferring)

4. 화장실 이용 (Toileting)

5. 배설 억제 능력 (Continence)

6. 식사 (Eating)

중에 2개 이상을 90일 이상 혼자서 못하시게 되면 롱 텀 케어 대상자로 간주되고, 보험회사로부터 롱 텀 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Chronical Illness) 와 장기 요양(Long Term Care Benefit)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상 기본 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6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불가능할 때 클레임 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만, 보통 만성질환(Chronical Illness) 혜택을 주는 보험회사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일시불로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Long Term Care) 특약으로 되어있는 상품은 매달 얼마씩 나눠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돈이 나오지 않고 간병인이나 너싱홈으로 돈을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념하셔야 할것이 하나 더 있는데 롱텀케어는 생명보험 가입시에는 따로 자격 조건 (Underwriting) 심사가 있기 때문에 성별, 나이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생명보험은 승인이 되지만 롱텀케어는 안되는 상황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Cost of Insurnace 쪽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 우선 보험 비용 (Cost) 면에서

리빙 베네핏은 생명보험 안에 있는 옵션 상품이기는 하나 따로 들어가는 보험 코스트는 없습니다. Cost of Insruance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따로 불리해서 그것만 Stand Alone 플랜으로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빙 베네핏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롱 텀 케어는 생명보험 안에 옵션 플랜으로 가입 할수 있는데 따라서 들어가는 롱텀케어 보험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성별,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험 비용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베네핏을 받으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롱텀케어 보험비는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 돈을 받으실 때 차이 자격 조건의 차이

리빙 베네핏은 일시불 (Lump Sum)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아프다는 판정이 떨어져야 하고 일시불 금액도 아프신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최대 몇%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만 받으시게 됩니다.  

롱 텀 케어는 매달 (Monthly) 받으시게 됩니다. 90일 이상  LTC에 질병에 의한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여러 번 아프셔도 여러 번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빙베네핏과의 큰차이 입니다.

3. 액수 책정의 차이

리빙 베네핏은 아픈 상태에 따라서 전체 보험금의 몇%로 지급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험금의 % 책정은 생명보험회사 의사들이 책정하게 되므로 얼마를 정확히 받을지는 실제로는 질병 발생 시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에이전트 분들이 무조건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실수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90%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최대 90%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롱 텀 케어는 각 질병마다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LTC 계약서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지급된 돈의 사용 방법

리빙 베네핏: 일시불로 받으시고 돈의 사용목적은 따로 없으니 사용하시고 싶은 신 부분은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롱 텀 케어: 2가지 방 법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Reimburse Plan으로 받으시게 되면 매달 의료비용 청구서를 생명보험회사에 청구하셔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으실 경우 일시불보다 베네핏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Indemnity Plan으로 받으시게 되면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므로 그 사용 용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Reimburse Plan 금액보다 작게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에도 롱텀케어 베네핏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외국에서 은퇴나 생활을 하시다 LTC 베네핏을 외국에서 받을수 있게 하는 생명보험 상품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에이전트의 라이선스 문제.

여러 생명보험 에이전트분들 중에 LTC Rider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빙 베네핏은 생명보험 라이선스만 있으면 에이전트 분들이 파실 수 있지만

LTC Rider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 라이선스를 소지한 분에게만 팔 수 있도록 각 주정부와 생명보험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몇 에이전트는 리빙 베네핏으로 상품 설명만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해당 에이전트 분들이 적절한 라이선스를 다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몇 개 주는 Living Benefit을 허용 안 하는 주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각 주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 보험법에 의해 보험 상품들도 다르고 그것을 법에 맞게 맞추어 팔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Compliance라고 하는데 요즘들어 보험 상품도 은퇴 상품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각 주에서 Compliance를 세심히 검사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뉴욕 주의 경우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는 리빙 베네핏이 complaince 때문에 없습니다.

뉴욕주 보험 감독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롱 텀 케어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빙 베네핏을 받으실 경우 해당하는 여기 칼럼 초반에 Accelerated Benefit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Accelerated Benefit 이란? 생명보험 회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베네핏입니다.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나오지만 Accelerated Benefit 이 있는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사망 전에 미리 책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 전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Full Acceleration 과 Partial Acceleration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Full Acceleration의 경우의 예를 들어 본다면,

50세의 생명보험 가입자기 $500,000 생명보험이 있다고 치고 리빙 베네핏에 기준 사항이 있다고 가정하에 보험회사가 $300,000 현재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00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건 보험회사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때 지급 했으니 현재 30만 불은 주고 20만 불 포기해야 한다는 각서 (Waiver)를 쓰게 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Partial Acceleration의 경우 $50만 불의 보험에서

같은 50세의 생명보험 가입자가 $200,000 만 불만 신청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계산법에 의해서 (이 계산법도 각주의 보험법에 의거합니다) 총 20만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 $120,000 나오고 나머지 생명보험 금액 $300,000에 대한 보장은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20만 불 신청했는데 왜 $120,000 만 불만 줍니까?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리빙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따로 보험 코스트를 계산을 하지 않지만 리빙 베네핏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 따로 비용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총 얼마를 청구한다고 한들 그 총 금액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 (소비자나 에이전트나)이 이점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오는 혼동을 현장에서 많이 지켜봅니다.

옛말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지요. 특히 보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글 초반에 리빙베네핏과 롱 텀 케어는 같지 않다고 필자가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보험을 가입하시는 본인이 더 잘 알아야 하고 그만큼 지식은 풍부한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에이전트도 필요합니다.

재정 교육 및 재정 상담 문의

David Oh

(718) 90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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